- 입원환자인 경우 : 병동간호사실로 신청
- 외래환자인 경우 : 아래의 절차대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 환자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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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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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 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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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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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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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친족만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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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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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만14세 이상~17세 미만: 환자 신분증이 발급 안 된 경우 그 외 제시 및 사본은 제외함.
- 나머지는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