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2015년 2월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베스트요양병원은 정부 시책에 맞추어 관계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