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제도상 전문재활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ex:중풍)의 경우 1년이내의 경우 모든 재활치료 2년이내의경우 일부분의 재활치료 2년이후의 경우 최소한의 재활치료를
하게되어있으며
문의하신 무릎연골판계열/ 골절 수술의 경우는 수술후 3개월만 복합운동치료만 가능하며 3개월이후부터는 단순 물리치료 또는 비급여 치료를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로 연락후 상담실을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